전체임플란트를 하면 남아 있는 치아를 모두 뽑아야 하나요?
전체임플란트를 계획한다고 해서 남아 있는 치아를 모두 발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치 여부는 전체 치료를 하기로 했는지가 아니라, 개별 치아를 유지했을 때 예상되는 수명, 그 치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치료의 범위, 그 치아가 악궁 전체 설계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함께 보고 결정합니다.
판단은 두 개의 질문으로 나뉩니다. 기술적으로 살릴 수 있는 치아인가, 그리고 그 치아를 남기는 것이 악궁 전체의 장기 결과에 유리한가. 이 둘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살릴 수 있는 치아라도 유지하기 위해 반복적인 재치료가 예상되고 그때마다 주변 보철을 다시 손대야 한다면, 남기는 선택이 언제나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전체 계획을 세웠다는 이유로 예후가 양호한 치아까지 함께 발치하는 것도 근거가 없습니다.
치아 보존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현재 국제 지침의 권고입니다
유럽치주학회(EFP)가 2022년 발표한 stage IV 치주염 진료지침은 재건치료에서 치아 보존을 1차 전략으로 권고합니다. 권고 등급은 A, 근거 수준은 낮음(low)이며 전문가 합의를 통해 채택되었습니다[1]. 같은 지침은 예후가 의문스러운(questionable) 치아를 가망 없는(hopeless) 치아와 구분하지 않고 조기에 발치하는 것은 현재 근거로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1].
이 지침이 말하는 stage IV 치주염은 잔존 치아 20개 미만(대합 10쌍 미만), 저작기능 장애, 2도 이상의 동요도, 심한 치조제 결손, 교합 붕괴, 치주염으로 인한 5개 이상의 치아 상실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상태입니다[1]. 실제로 환자가 전체 치료계획을 상담하게 되는 상황과 상당 부분 겹칩니다.
다만 이 지침은 치주염이 주된 원인인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우식, 치근 파절, 반복된 근관치료 실패처럼 다른 원인으로 여러 치아가 동시에 나빠진 경우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침 자체도 치주염으로 설명되지 않는 다수 치아 상실은 감별진단이 필요하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1].
치아 예후 판정은 생각보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치주치료를 받은 환자 100명, 2,484개 치아를 5년간 추적한 연구에서, 초기 예후가 'good'보다 낮게 배정된 치아에 대해서는 기존 방식의 예후 판정이 실제 결과를 잘 설명하지 못했습니다[2]. 2022년에 네 가지 예후분류체계를 비교한 전향적 연구에서도, 예후가 나쁠수록 상실 위험이 높아지는 경향은 확인되었지만 민감도가 낮았고, 가장 나쁜 예후로 분류된 치아 중 상당수가 5년 시점에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습니다[3].
이 결과는 두 방향으로 읽어야 합니다. 나쁘다고 판정된 치아를 선제적으로 발치할 근거가 약하다는 뜻이면서, 동시에 남기기로 한 치아에 대해서도 몇 년을 쓸 수 있다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남은 치아를 유지한 경우와 임플란트로 전환한 경우의 결과
stage IV 치주염 환자의 전악 고정성 보철을 자연치 지지와 임플란트 지지로 나누어 비교한 체계적 문헌고찰은 다음 추정치를 제시했습니다[4].
구분 | 10년 | 15년 |
|---|---|---|
자연치 상실 | 1% | 10% |
자연치 지지 보철 상실 | 5% | 13% |
임플란트 상실 | 4% | 자료 부족 |
임플란트 지지 보철 상실 | 6% | 자료 부족 |
기술적 합병증은 자연치 지지 보철에서 8%(평균 7.2년), 임플란트 지지 구조물에서 42%(평균 2.6년)로 보고되었고, 임플란트 주위염 또는 이에 준하는 소견은 임플란트의 약 9%(평균 3.1년)에서 관찰되었습니다[4].
이 수치를 두 치료의 우열로 읽으면 곤란합니다. 자연치 지지 연구들의 관찰기간이 임플란트 지지 연구들보다 유의하게 길었고, 무작위 배정이 아닌 관찰연구들이며, 애초에 자연치로 전악 보철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저자들의 결론도 자연치 보존이 여전히 합리적인 선택지로 남는다는 정도까지입니다[4].
전체임플란트로 전환해도 관리 부담은 이어집니다
치주염 병력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전향적 코호트 연구들의 메타분석에서, 치주염 병력군은 임플란트 주위염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습니다(RR 4.09, 95% CI 1.93–8.58). 다만 무작위 대조시험이 없어 근거 수준은 낮음(low)으로 평가되었고, 시험적 순차분석에서는 결론이 아직 확정적이지 않다고 보고되었습니다[5].
전악 고정성 임플란트 보철을 최대 12년까지 추적한 후향적 연구에서는, 임플란트 생존율이 평균 5.2년 시점에 98.7%였던 반면 10년 시점의 임플란트 단위 임플란트 주위염 발생률은 20%(95% CI 16.9–24.9), 연조직 퇴축은 77%로 추정되었습니다[6]. 임플란트가 남아 있다는 것과 임플란트 주위 조직이 건강하다는 것은 다른 결과입니다.
발치를 검토하는 이유가 위생관리의 어려움이라면, 그 어려움은 임플란트로 바꾼 뒤에도 형태를 달리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체 치료계획에서 보철 설계는 스스로 닦을 수 있고 정기적으로 전문가 세정이 가능한 형태를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 지침의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1].
치아별로 확인하는 항목
잔존 치질의 양과 위치, 치근의 상태
치주 부착 소실과 잇몸뼈(치조골) 소실 정도
치아 동요도
근관치료 이력과 치근단 병소 유무
기존 크라운·브릿지의 적합도와 잔여 사용 가능성
기존 임플란트의 위치와 주위 조직 상태
해당 치아를 유지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치료의 범위
그 치아가 보철 지대치로 사용될 예정인지 여부
마지막 항목은 별도로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부착이 줄었지만 염증이 없는 치아도 지대치로 기능할 수 있으나, 어느 정도의 잔존 치주지지가 최소 기준인지는 보철 설계와 지대치 수·분포에 따라 달라지며 아직 논쟁적인 영역입니다[1].
남기는 방향과 함께 정리하는 방향
남기는 방향을 우선 검토하는 상황 | 발치를 함께 검토하는 상황 |
|---|---|
치주치료 후 깊은 치주낭이 정리되고 염증이 조절되는 치아 | 수직 치근 파절이 확인된 치아 |
잔존 치질이 충분해 추가 삭제 없이 수복 가능한 치아 | 잔존 치질이 부족해 보철 유지가 어려운 치아 |
악궁에서 교합 지지나 전후방 분포에 기여하는 위치 | 남겨도 교합 지지에 기여하지 못하고 보철 공간만 제한하는 위치 |
남겼을 때 예상되는 추가 치료가 제한적인 치아 | 유지를 위해 근관 재치료와 보철 재제작이 연쇄적으로 예상되는 치아 |
환자가 스스로 청결 관리를 유지할 수 있는 부위 | 형태나 위치 때문에 위생 관리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부위 |
이 표는 판단에 사용하는 변수의 방향을 정리한 것이지, 항목 수를 세어 결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같은 상태의 치아라도 반대편 악궁의 상태와 예정된 보철 형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일부 치아를 남기면 치료계획이 어떻게 달라지나
자연치와 임플란트를 하나의 고정성 보철로 연결하는 설계는 5년 생존율 자체는 다른 설계와 크게 다르지 않게 보고되었지만, 체계적 문헌고찰의 권고는 자연치만 지지하는 통상적 보철 또는 임플란트만 지지하는 보철을 우선 고려하고 자연치-임플란트 혼합 지지는 해부학적 제약이나 환자 선호가 있을 때의 2차 선택으로 두라는 것입니다[7]. 따라서 일부 자연치를 남기는 경우, 전악을 하나의 보철로 묶기보다 자연치 구간과 임플란트 구간을 분리해 설계하는 방향을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남은 치아의 위치는 보철 공간, 교합평면, 수술 후 임시보철의 형태에도 영향을 줍니다. 일부 치아를 보존하는 계획은 치료 단계가 늘어나고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장단점으로 함께 설명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포천자연치과의 판단 기준
포천자연치과는 자연치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보존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해당 치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치료, 예상 수명, 주변 보철에 미치는 영향,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재개입까지 함께 평가합니다. 동시에 전체임플란트를 계획했다는 이유로 예후가 양호한 치아를 발치하는 방향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전체 치료계획을 검토할 때 함께 평가하는 항목은 각 자연치의 장기 예후, 치주염과 골소실 정도, 치아 동요도, 남아 있는 치질과 치근 상태, 기존 크라운·브릿지의 상태, 기존 임플란트의 위치와 상태, 결손부 위치, 교합 관계와 예상 교합력, 악궁 전체의 보철 공간, 환자의 위생관리 능력, 향후 예상되는 재치료입니다.
발치 범위를 설명들을 때 확인할 것
어떤 치아를 왜 발치해야 하는지, 치아별로 이유가 설명되는가
남길 경우 필요한 치료와 그 치료의 예상 한계가 함께 설명되는가
발치하지 않는 대안적 계획이 검토되었는가
계획이 확정되는 시점이 치주치료 이후인지, 검사 직후인지
전체 치료계획에서 정밀한 보철 판단은 치주 염증이 조절되고 재평가를 거친 뒤에 내리는 것이 지침이 제시하는 순서입니다[1]. 첫 상담에서 전체 발치 범위가 즉시 확정되는 흐름이라면 그 근거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기준 (2026년 9월 기준)
현재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은 만 65세 이상 부분무치악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완전무치악은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8]. 즉 남은 치아를 모두 발치하면 현행 기준에서는 임플란트 급여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2026년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만 65세 이상 무치악 환자에 대한 임플란트 급여 적용을 의결했고 2027년 1월 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9]. 다만 세부 적용 기준은 고시 개정을 통해 확정되므로, 치료 시점의 기준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치료를 미룰 때 고려할 점
예후가 불량한 치아를 남겨 둔 상태가 길어지면 인접 치아의 치주 상태와 대합치의 위치가 변할 수 있고, 그 결과 이후에 선택할 수 있는 보철 설계의 폭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변화의 속도와 정도는 개인차가 크므로 특정 기간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판단이 어려운 치아를 서둘러 정리하면, 실제로는 유지될 수 있었던 치아까지 함께 잃을 수 있습니다. 앞서 정리한 예후 판정 연구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이 지점입니다[2][3].
직접 검사가 필요한 이유
잔존 치질의 양, 치근 파절 여부, 치주 부착 수준, 잇몸뼈의 폭과 높이, 교합 관계와 보철 공간은 임상 검사와 방사선 검사, 필요시 CBCT와 모형 분석을 거쳐야 확인됩니다. 치주 상태는 치료 전과 치주치료 후 재평가 시점의 값이 달라지므로, 발치 범위 판단은 재평가 이후에 확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치료 가능 여부와 방법은 구강 상태, 검사 결과, 전신질환과 복용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온라인 정보만으로 개별 치료 방법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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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Herrera D, Sanz M, Kebschull M, et al. Treatment of stage IV periodontitis: The EFP S3 level clinical practice guideline. J Clin Periodontol. 2022;49(Suppl 24):4-71. doi:10.1111/jcpe.13639 (PMID: 35688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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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dzai S, Buontempo Z, Patel P, et al. Comparison of the efficacy of periodontal prognostic systems in predicting tooth loss. J Clin Periodontol. 2022;49(8):740-748. doi:10.1111/jcpe.13672 (PMID: 35702014)
Tomasi C, Albouy JP, Schaller D, Camino Navarro R, Derks J. Efficacy of rehabilitation of stage IV periodontitis patients with full-arch fixed prostheses: Tooth-supported versus implant-supported—A systematic review. J Clin Periodontol. 2022;49(Suppl 24):248-271. doi:10.1111/jcpe.13511 (PMID: 34761430)
Serroni M, et al. History of periodontitis as a risk factor for implant failure and incidence of peri-implantitis: A systematic review, meta-analysis, and trial sequential analysis of prospective cohort studies. Clin Implant Dent Relat Res. 2024. doi:10.1111/cid.13330 (PMID: 38720611)
Papaspyridakos P, Bordin TB, Kim YJ, et al. Implant survival rates and biologic complications with implant-supported fixed complete dental prostheses: A retrospective study with up to 12-year follow-up. Clin Oral Implants Res. 2018;29(8):881-893. doi:10.1111/clr.13340
Pjetursson BE, Brägger U, Lang NP, Zwahlen M. Comparison of survival and complication rates of tooth-supported fixed dental prostheses (FDPs) and implant-supported FDPs and single crowns (SCs). Clin Oral Implants Res. 2007;18(Suppl 3):97-113. (PMID: 17594374)
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21.html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사항(만 65세 이상 무치악 환자 임플란트 급여 적용, 2027년 1월 시행 예정) 관련 보도, 2026년 9월.